┌────────┐ │전세계약 체결 │- 집주인과 세입자간 전세계약 └────────┘ 서울특별시:전세보증금 3천500만원 이하 광역시:전세보증금 3천만원이하 ↓ 이외지역:전세보증금 2천500만원이하 ┌────────┐ │융자신청 및 │-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접수 │ │ 사실조사후 대상자 선정 │대상자확정 │ └────────┘ ↓ ┌────────┐ │대상자 추천 및 │- 관할 시.구청에서 융자순위 결정 │ │ 추천서를 동사무소와 주택은행에 통보 │통보 │ └────────┘ ↓ ┌────────┐ │대출금 지급 │- 주택은행 └────────┘ ※융자취급:한국주택은행(1588-9999) 문의처: 해당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동사무소 ┌────────┐ │ 대출상담 │- 근로자: 평화은행 본.지점 │ │- 서민: 주택은행 본.지점 │ │ └────────┘ ↓ ┌────────┐ │전세계약 │- 전세(임대차) 계약체결 └────────┘ ↓ ┌────────┐ │대출신청 │-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 └────────┘ *신청인 서류제출 │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건물 등기부등본 │ 근로자 확인 및 연간급여 확인서류 │ *무주택 및 소득확인 │ *임대차 사실확인 │ *신용조사 ↓ *대출 가.부 통보 ┌────────┐ │대출약정 │- 대출금액, 대출기간 및 대출이율 등 대출조건 약정 └────────┘ ↓ ┌────────┐ │대출금 지급 │ └────────┘ ┌────────┐ │대출상담 │- 주택은행 또는 평화은행 └────────┘ (대출대상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규분양주택을 지난 │ ↓ ┌────────┐ │분양계약 │- 사업주체와 분양계약 체결 └────────┘ ↓ ┌────────┐ │대출신청 │- 분양계약 체결일(조합주택의 경우 공사착공일)로부터 잔금 └────────┘ 지급일후 3개월이내 ↓ ┌────────┐ │주택 소유여부 │-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망을 이용, 무주택 및 생애최초 구 │ 확인 및 │ 입여부 확인 │주택가격 평가 │- 신용조사 및 대출대상 주택가격 평가, 대출금액 산정 └────────┘ ↓ ┌────────┐ │대출약정 및 │- 대출금액, 대출기간 및 대출이율 등 대출조건 약정 │근저당권 설정 │ └────────┘ ↓ ┌────────┐ │대출금 지급 │- 신청인이 지정 또는 위임한 계좌에 지급 └────────┘- 중도금 대출은 매 회차별 중도급 납입기일에 분양업체로 지급하되 대출금의 10%는 건물담보 취득후 지급 (단, 근저당 설정비용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 등은 담보제공에 따른 비용은 본인 부담) ※ 융자취급: 주택은행 또는 평화은행(1588-2333)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