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1:10
수정2006.04.0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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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체결 │- 집주인과 세입자간 전세계약
└────────┘ 서울특별시:전세보증금 3천500만원 이하
광역시:전세보증금 3천만원이하
↓ 이외지역:전세보증금 2천5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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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 및 │-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접수
│ │ 사실조사후 대상자 선정
│대상자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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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추천 및 │- 관할 시.구청에서 융자순위 결정
│ │ 추천서를 동사무소와 주택은행에 통보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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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지급 │- 주택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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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취급:한국주택은행(1588-9999)
문의처: 해당거주지 시.군.구청 또는 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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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상담 │- 근로자: 평화은행 본.지점
│ │- 서민: 주택은행 본.지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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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 전세(임대차)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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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
└────────┘ *신청인 서류제출
│ 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건물 등기부등본
│ 근로자 확인 및 연간급여 확인서류
│ *무주택 및 소득확인
│ *임대차 사실확인
│ *신용조사
↓ *대출 가.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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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약정 │- 대출금액, 대출기간 및 대출이율 등 대출조건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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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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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 │- 주택은행 또는 평화은행
└────────┘ (대출대상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신규분양주택을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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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 사업주체와 분양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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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 │- 분양계약 체결일(조합주택의 경우 공사착공일)로부터 잔금
└────────┘ 지급일후 3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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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여부 │- 건설교통부의 주택전산망을 이용, 무주택 및 생애최초 구
│ 확인 및 │ 입여부 확인
│주택가격 평가 │- 신용조사 및 대출대상 주택가격 평가, 대출금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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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약정 및 │- 대출금액, 대출기간 및 대출이율 등 대출조건 약정
│근저당권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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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지급 │- 신청인이 지정 또는 위임한 계좌에 지급
└────────┘- 중도금 대출은 매 회차별 중도급 납입기일에 분양업체로
지급하되 대출금의 10%는 건물담보 취득후 지급
(단, 근저당 설정비용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료
등은 담보제공에 따른 비용은 본인 부담)
※ 융자취급: 주택은행 또는 평화은행(1588-2333)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