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0일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들에게 건전한 부동산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부동산시장을 선진화시키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법을 통합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간접투자시대가 본격 열리게 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은 회사 설립때 자본금의 10% 이상에해당하는 주식을 의무적으로 인수토록 하고 1인당 주식소유 한도를 원칙적으로 10%로 제한하되 군인공제회, 대한교원공제회, 새마을금고연합회, 건설공제조합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토록 했다. 또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자산에 개발사업 투자금액, 부동산 소유권 및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사용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도 포함시키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