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에 벤처단지 문화산업단지 등을 조성할땐 개별법에 따른 혜택은 물론 산업단지 개발때처럼 자금.세제지원을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산업입지개발지침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