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와 까차라인 등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 매물 및 시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5개 회사에 대해 약관법 위반여부를 직권조사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부동산거래 정보망회사는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압력을 받고 협회 회원이 아닌 중개업소에 대해 부당하게 정보망 이용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약관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무효화하는 한편,표준약관을 마련해 협회의 압력을 원천적으로 막을 방침이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