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일정 면적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차관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1일 국무회의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때 보증기관은 건설업체의 재무상태, 신용상태 등을 평가해 법정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담보를 예치받은뒤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할 것으로보여 보증능력이 없는 부실업체의 각종 공사입찰 참여가 어렵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은 50㎡ 이상,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등은 33㎡ 이상, 전문건설업은 20㎡ 이상, 가스시공업.난방시공업은 12㎡ 이상의 사무실을 해당 시.도에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행 3명과 4명인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의 기술자 보유기준을 각각4명과 5명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의무가입 공사 범위를 현행공공기관이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5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퇴직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건설업자가 퇴직공제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일용근로자가 건설업을 그만 둘때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퇴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밖에 현행 건설업자의 경우 시행령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등록기준에 맞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사무실, 기술자 등을 갖추면 된다. 일반건설업체 수는 97년 3천896개, 98년 4천207개, 99년 5천151개, 2000년 7천978개, 올 상반기 1만698개사로 급증한 반면 업체당 평균 수주액은 97년 192억원, 98년 112억원, 99년 92억원, 2000년 75억원, 올 상반기 26억원으로 급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감소에도 불구하고 `페이퍼 컴퍼니'등 부실업체 설립이 급증해 과당경쟁, 저가투찰 등 시장질서가 극도로 문란해지고건설업계 경영난이 심화돼 등록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