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에 땅이 편입된 사유지 소유자들이 수십년째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13일 속초시와 양양, 인제군에 따르면 지난 70년 3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설악산은 전체 면적 373㎢ 가운데 24%(89.520㎢)가 사유지로 돼 있다. 공원에 포함된 사유지가 가장 많은 지역은 인제군으로 67.795㎢이며 다음으로는15.140㎢의 속초시, 그리고 양양군은 6.58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속초시 노학동과 척산지구 등 설악산국립공원에 땅이 포함된 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들 지주는 공원지역에서 해당 토지를 해제해 주던지 아니면 해당 토지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매입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주민 최모(57) 씨는 "그린벨트도 해제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쓸모 없다고 판단되는 설악산국립공원 구역은 공원부지에서 제외하던가 아니면 아예 땅을 공단이 매입하는 게 바람직한 조치가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속초=연합뉴스) 이종건기자 mom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