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이 부여된지 1년이 넘었지만 매수청구가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이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그린벨트 토지 매수청구권 제도가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매수 신청건수는 15건 6만5천평에 불과하며 그나마 단 한 건도 매수되지 못했다. 그린벨트 토지매수청구권은 "개발제한구역관리 특별조치법"이 발효되면서 당초 용도대로 쓰이지 못하는 나대지와 농지 임야 등의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건교부는 당초 전국 그린벨트 존치지역내 논.밭의 0.5%인 1백18만평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건교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토지매수청구권을 위한 보상대금으로 2백억원의예산을 책정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