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체에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증(면허)을 발급받아 준 건설브로커 일당과 업체대표들이 무더기로 검찰에적발됐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심재철검사는 10일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허위서류를 작성, 건설업 면허를 취득케 해 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한국건설경영연구소 이사장인 박성수(53.서울 강동구)씨와 이 회사 강원지부장 송용구(44.춘천시효자2동)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이 회사 소속 공인회계사 문모(68.서울 영등포구)씨를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중지하는 한편 H건설 대표 박모(50.원주시)씨 등 건설업체 대표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박씨 등은 최근 강원도 내에서 발행되는 지방일간지에 '건설공사업 신청 전문대행, 기업진단 대행업무'라는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찾아 온 박모씨로부터 700만원을 받고 서류를 조작, 허위기업진단서를 발급받아 강원도에 제출해 건설업 면허 2개를 등록해 주는 등 모두 100개 부실 업체를 대상으로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건설업 등록요건이 완화되면서 자본금 및 회사자산이 없는 부실건설업체들이 난립하면서 건설업 등록과 관련한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원주=연합뉴스) 김영인기자 kimy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