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사업자들은 내년부터 반드시 적재물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운수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조정자가 기존의 운수사업자협회에서 시·군·구로 변경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화물의 분실·훼손시 화물주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수사업자들의 적재물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