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주민에 대해 소유 부동산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2일 발표했다. 도봉구는 이에따라 오는 14일 10회 이상 상습체납자중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2백3명에게 압류 예고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구청에 따르면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억2천1백만원에 달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