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공용지 기부체납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이달중순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가령,토지의 30%를 기부체납할 경우 상한용적률은 종전 3백25%에서 앞으로 3백89%로,연면적은 2만2천7백50 에서 2만7천2백50 로 늘어난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