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하순부터 도로 개설 등 공공사업이나 재해로 인해 그린벨트 내 주택을 철거할 때 해당주택으로부터 2㎞ 이내에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주택을 철거하면 무조건 취락지구로 이전해야 했다. 건설교통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이축을 위한 입지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축주택은 △하천이나 호수로부터 5백m 이내 지역 △도로 등 진입로 설치를 위해 토지 형질변경이 필요한 곳 △우량농지 △보존임지 등에는 들어설 수 없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취락지구 땅값이 비싸 공공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축해야 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많아 이번에 그린벨트 이축규제를 완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