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소유자 743명에 대해 농지를 매각토록 통보했다. 도(道)는 지난 96년 1월부터 2000년 6월30일까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취득한 사람 가운데 지난해 농사를 짓지 않은 743명(159㏊)에 대해 농지를 처분토록통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유별로 보면 휴경이 651명(88%)으로 가장많고 임대 51명(7%), 기타 41명(5%)등이다. 이는 취득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 의무부과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한 농지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이들 농지소유자가 통보를 받고도 1년 6개월안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처분시까지 매년 반복해 부과하게 된다. (수원=연합뉴스) 김종식기자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