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공동주택 감리대가 기준이 민간 자율결정으로 전환된다. 건설교통부는 그간 건교부장관의 고시로 운영돼 오던 민간 주택건설공사의 감리대가 기준을 폐지하고 민간 자율로 바꾸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9월말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따라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 감리비는 한국건설감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가 협의를 거쳐 정하게 됐다. 건교부는 공동주택 감리대가 기준을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과함께 감리수요가 서로 다른데도 대가기준을 총 공사비의 2.5% 이하로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감리원이 과소, 과다 투입되는 사례가 있어 민간자율로 변경하게 됐다고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