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건설공사 하도급시 한국신용평가나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을 받은 원도급 건설사만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대형건설사의 부도로 인한중소 하도급 업체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건설공제조합 등에 의해 최상위 신용등급을 받은 182개 업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받아 왔으나 앞으로는 10여개사로 면제대상 기업이 크게줄어들게된다. 위원회는 또 원도급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대금지급을 2회분 이상 지연할경우 각각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토록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불 사유를확대키로 했다. 이어 위원회는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 고시 개정안을 심의, 그동안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중소기업으로 제한했던 공동상표 지원대상 중소기업 업종을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도박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전업종으로확대키로 했다. 또 공동상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제품이 품질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할 경우 중소기업청이 이를 확인하는 정부인증제도를 도입, 시행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