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건설종합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등 각종 행정계획도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협의 대상으로 편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6일 업무설명회에서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의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과 계획, 프로그램 등과 같은 상위단계에서부터 환경에미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영일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시행중이나 외국의 전략환경평가처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할수 있는 사전예방적 기능은 제대로 발휘하지못해 왔다고 설명했다. 송연구원은 따라서 전략환경평가를 제대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개별 법령에 사전협의 근거를 두고 있는 국토건설종합계획과 광역도시게획 등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행정계획도 사전협의 대상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도 시행절차를 관계기관 참여와 주민의견 수렴을 포함하는 다단계 평가절차로 전환해 계획수립 과정과 통합된 환경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