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는 원도급 대상업체가 대폭 축소돼 하도급업자의 연쇄도산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을 지금까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최상위등급을 받은 업체에서 한국신용평가.한국기술평가 등 신용평가 전문기관들로부터 A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로 변경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따라 지급보증 면제 대상이 1백82개사에서 10개사 안팎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규개위는"건설공제조합 등에 의해 최상위신용등급을 받은 업체를 지급보증 의무에서 면제해온 결과,공정성 확보가 어렵고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면제업체가 지나치게 많아 면제업체의 부도로 인한 하도급업자의 피해가 속출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또 원도급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연하는 경우 각각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했다. 규개위는 한편 "중소기업 공동상표 지원요령"고시개정안을 심의,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하는 중소기업에 한정했던 지원대상을 골프장.스키장.도박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