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현금이 아닌 아파트 등 대물로 받는전문건설업체가 수십곳에 달하고 있어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규정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지회에 따르면 최근 회원사 507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작년 한해동안 30개 업체에서 공사대금 121억원을 아파트, 상가 등대물로 받았다. 이는 이들 업체의 전체 하도급 금액 508억원의 24%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도급자의 횡포가 적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투자기관과 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조차 5건에 17억여원을 대물로 지급했다. 업종별로는 철근.콘크리트업이 49억원(39%), 미장.방수업 24억원(20%), 실내건축공사업 21억원(17%), 토공사업 13억원(11%) 순이었다. 특히 아파트 시공현장에서 인건비를 위주로 하는 건설업종에 대한 대물지급 횡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 마련이 요구된다. 실제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부당한 대물변제 금지(17조) 규정이 있으나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에 따라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지회 관계자는 "일반건설업체가 반강제적으로 공사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관련법 개정과 공정위의 하도급 거래 직권실태조사때 대물변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nicep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