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3일 재건축 활성화를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조항들이 이번에 삭제되거나 대폭 수정됐기 때문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정부가 이 법안을 마련하면서 재건축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고 분쟁비리를 예방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 재건축아파트 값에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 1인1주택 규제 폐지 =앞으로는 한 사람이 동일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내에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소유 주택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은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한채만 공급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건교부는 아파트 분양가격이 자율화돼 지금까지 투기억제 차원에서 시행해왔던 '1인 1주택 공급조항'을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유계층의 재건축 아파트 구입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재건축반대 주택 토지수용권 도입 =3백가구 이상이나 부지 1만㎡이상의 재건축 사업때 전체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재건축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반대조합원 주택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법적소송 기간이 길고 절차도 복잡해 재건축사업 진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단독주택의 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상가 제외한 재건축 가능 =상가 소유자들이 재건축에 반대하면 상가는 그대로 두고 주택만 재건축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상가 소유자에게도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고쳐 재건축 동의를 쉽게 받을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상가소유자들은 재건축을 할 경우 상가면적이 지금보다 줄어들고 사업기간중 영업손실이 발생해 재건축에 반대해 왔다. ◇ 재건축적립금제 강제규정서 임의규정으로 개정 =아파트 노후화에 대비해 재건축비용으로 매달 일정금액(㎡당 3백∼5백원)을 적립하도록 한 '재건축적립금 제도'를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실효성이 별로 없는데다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입법예고기간중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대로 시행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