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오는 27일 오후 3시 경기도 군포시상공회의소에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제도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이전 지원제도 설명회는 작년이후 수도권 8개 도시에서 지금까지 모두 15차례 개최됐다. 이 지원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이상 사업을 한 법인이 본사 또는 공장을 2002년말까지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를 6년간 100% 감면해주고 산업은행도 시설.운영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등 각종 세제.금융혜택을주는 제도다. 관심있는 업체는 건교부 지방이전지원센터(☎ 02-507-5114, 02-500-2808∼9)로 연락하거나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로 접속하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