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정비사업 건축기준 특례가 대폭 축소돼 '달동네' 건축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된 '달동네' 지역의 경우 건축기준 특례가 지나치게 적용돼 주차장 면적이 부족한데다 주택밀집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사생활) 침해문제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특례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주거환경개선법은 '달동네' 주거환경정비사업시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연건평 비율).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1층바닥 면적비율). 주차장기준. 일조기준.높이제한기준 완화가 가능하도록 특례로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시.도에서 이를 조례로 허용하고 있다. 실제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 건폐율은 60% 이하'로 규정돼 있지만 '달동네'주거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서울시 기준은 이보다 완화된 '80% 이하', 대전시는 '80-90%'이며 부산시와 대구시는 아예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또 '최고 350%인 일반주거지역 용적률'도 서울과 부산시는 400%를, 대전시는 700%를, 대구시는 500%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차장 면적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상 가구당(135㎡ 이상) 1대 이상의 면적을 확보해야 하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달동네'에는 이 규정을 사실상 적용하지 않고 있어 길가 주차로 인한 시비는 물론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 위험이 크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달동네' 주거환경정비사업때 건폐율. 용적률. 일조기준의 특례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주차장은 사업지구 또는 부근에 설치하는 공용주차장 설치대수의 2배 이내 범위에서 확보토록 했다. 이렇게 되면 '달동네'에 적용됐던 건축기준 특례가 사실상 없어져 다른 지역에 비해 쉬웠던 건물 신.증축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이날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포함시켜 법제화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각종 특례가 주어지는 '달동네'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정작 영세민들은 '딱지'를 팔아 소액을 챙기는데 그치고 개발업자만 특례로 인한 이익을 거머쥐는 결과가 초래돼 특례를 축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