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관련 금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건설업체가 가진 자산과 미분양 아파트를 유동화시킬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부동산 금융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건설금융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주제발표자들은 "공사발주자들이 공사대금을 건설업체에 할부형태의 채권으로 만들어 지급하고 건설업체들은 이를 유동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세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공사대금할부채권을 시행할 경우 발주자는 대규모 공사대금의 지불연장 효과가 있고 건설업체는 공사대금을 조기에 현금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후석 알투코리아 대표는 이와관련, "건설업체가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없는 경우에 건설관련 보증기관이 공사 전체를 인수할 수 있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창득 다인프레스코 대표는 "건설업체들이 안고 있는 상당수의 미분양아파트를 유동화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미분양아파트를 대량으로 매입해 시장에 내놓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또 건설업계가 보유한 미분양물건의 가치평가와 정보제공을 통해 건설회사와 유동화전문회사간 중간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부동산 유동화센터'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