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이 현재의 11-15년에서 6-7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또 재건축 시공사 부도로 인한 조합원 피해방지를 위해 시공보증이 의무화되며,재건축 단지내 상가소유자에게도 주택공급이 허용된다. 아울러 재건축 추진 및 공사비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가사업재원을 미리 마련토록 의무화하는 '재건축적립금 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4일 당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25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당정은 이 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늦어도 내년 7월부터 시행에들어갈 계획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재개발법'(재개발), '주택건설촉진법'(재건축),`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임시조치법'(주거환경개선)을 통합한 것이라고 당정은설명했다. 법안은 현재의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을 기반시설과 주택의 노후 불량도에 따라 1-3종으로 구분하고 사업시행절차도 `사업추진위원회→조합설립및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검사(입주)→분양처분'으로 일원화한다. 이럴 경우 재건축사업은 3-5년 걸리던 사업준비→안전진단 기간이 1-2년, 5-6년걸리던 안전진단→사업계획승인 기간이 2년, 2-4년 걸리던 사업계획승인→사업종료기간이 3년으로 각각 줄어 전체 사업기간이 11-15년에서 6-7년으로 감축된다. 법안은 또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현행 조합과 시공사 공동시행방식에서 조합 단독시행방식으로 바꿔 조합이 경쟁입찰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토록 하고전문컨설팅제도를 도입, 사업계획수립 등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토록 했다. 이때 시공사 부도로 인한 조합원 피해방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허가관청인 시.군.구는 보증기관으로부터 시공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사업계획을 승인토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설립 과정의 비리 및 분쟁방지를 위해 현재 비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해 한 사업당 한 곳만 설립토록 하고 건교부 장관이 마련한 운용규정을 준수토록 했다. 또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국공유지를 장기무상임대하는 제도를 추진하는 한편 조합원의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한 사업지연과 부조리를 막기위해 `전문사업자 관리자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국.공유지를 매입할 경우 감정가의 80%수준에서 국.공유지를 사들이고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 만큼의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주민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