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시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국공유지가 장기 무상임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재개발.재건축조합 비리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조합이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전문컨설턴트의 컨설팅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조합외에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등도 사업주체가 될 수있도록 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을 설정, 그에 맞춰 사업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이런 내용의 주택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대책을 마련, 24일 여3당 정책위 관계자 및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확정키로 했다.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가 복잡해 사업기간이 늘어지고 조합비리가 빈발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당정협의를 통해 절차간소화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 재개발, 재건축, 노후.불량주택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각기 다른 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앞으로 이들 3개 사업을 통괄하는 통합법을 제정, 사업추진의 통일성을 기하고 절차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 통합법률에 1∼3종으로 이들 3개 사업을 나눠 해당 절차 등을 담고,조합 결성을 위한 주민동의 유효 정족수를 상향 조정하는 규정도 삽입키로 했다. 또 지금까진 재개발 사업지에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 사업주체가 이를 매입한 뒤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장기 임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토록 하고,공공시설을 무상 귀속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 경우 공공시설의 이용기회 확대뿐 아니라 무상사용과 같은 효과가 있는 장기임대에 따른 사업비용 절감으로 영세민들의 입주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기간 축소문제와 관련, 지자체별로 10년 단위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을 마련, 그에 따라 사업추진절차를 줄여나가는 한편 조합비리 예방 등을 위해 조합원들의 동의아래 컨설팅을 거쳐 도시개발공사, 주공 등에 사업운용권을 넘길 수 있도록했다. 당정은 서민.중산층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통합법률을 오는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빠른 시일안에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