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회사(AMC)나 리츠를 설립하려면 건설교통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인가신청서에 정관, 사업계획서, 내부통제기준 등 각종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중 사업계획서는 인가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첨부서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인가권을 가진 건교부는 이해관계인,일반인 및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감안해 신청내용이 인가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도 있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선 발기인 및 경영진을 직접 면담하거나 실지조사를 할 수도 있다. 이 때 설립주체의 사업의지, 신뢰성 및 발기인의 투자여력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될 것이다. 평가의 초점은 역시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사업계획이 실현 가능한지를 집중적으로 볼 것이란 얘기다. 따라서 사업계획서에는 업무종류, 3개년 추정재무제표, 수익전망, 배당계획, 이사회구성, 내부통제기준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추정재무제표 수익전망 등 재무관련 분석에 신경을 써야 한다. 이익이나 배당 추정액이 현실성이 있다는 것도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제시해야 한다. 투자대상 물건 취득가액, 물건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비용의 추정, 기타 거시경제적 지표들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수익이 추정될 수 있다. 하지만 미래는 항상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분석에 적용된 가정들이 얼마나 합리적인지가 주된 검토대상이 될 것이다. 문제는 돈만 있고 투자대상 물건을 확보하지 못한 리츠의 인가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츠를 준비하고 있는 몇몇 업체들은 이미 투자대상 물건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다음달 CR리츠를 설립하는 리얼티 어드바이저스 코리아는 이미 투자대상 물건에 대한 실사를 마쳤다. 이런 경우에는 비록 자산의 취득가액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협상중인 물건가액, 실사에서 파악된 임대료 수익, 발생비용 등에 대한 개략적인 가정을 통해 자산에 대한 수익전망 및 배당전망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투자대상 물건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무엇을 보고 인가여부를 결정할 것인가. 막연한 청사진만 믿고 인가를 내줄 수 있느냐는 것은 논란 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건교부도 아직까지 입장정리를 하지는 못했다. 리츠를 준비하는 업체라면 투자대상 물건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투자대상 물건이 있어야 일반공모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업체들은 리츠라는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명확한 기준이나 참고자료가 없어 인가신청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인가신청업무중 사업계획서 및 내부통제기준 등을 작성할 때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도정훈 < 삼일회계법인 리츠팀장 jhdoh@samil.co.kr > 약력 △제주대 관광경영학과 △미국 공인회계사 △미국 재무분석사 2차 캔디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