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 소방활동등에지장을 주는 물건을 놔둘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방방재본부는 22일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소방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밝혔다. 그러나 이 제도는 아파트 복도 등이 자전거나 잡동사니를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단속권을 쥔 소방당국과 아파트 주민들 간에 적지않은 마찰을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소방법 및 단속계획 = 화재 등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피 및 진화활동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피난.방화 시설 유지관리 규정을 소방법에 신설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백화점, 할인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아파트 복도나 계단에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놔두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횟수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으로 최고 18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 또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아파트 등의 경우 옥상 출입문을 잠가놓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단속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적극적인 단속은 하지 않고 2년에 1차례 정도 실시하는 소방검사때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소방방재본부는 "이 규정의 취지는 화재 등 비상사태에 평소 대비하자는 것"이라며 "가급적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방당국은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위반사실을 적발하거나 진정이 들어오면 단속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아파트 주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아파트촌 비상 = 각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는 개정 소방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계단 등에 적치한 자전거, 폐지박스, 항아리 등을 치울 것을 권고하는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계단이나 복도에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는 자전거의 경우 바깥에 내놓게 되면 도난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서울 홍제원 현대아파트 관리소는 "그동안 수차례 안내와 게시공고를 통해 복도나 계단에 놔둔 물건을 치워달라고 했지만 거의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정모(35.주부)씨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소방법 규정을 따르는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제대로 지킬 주민들은 그리 많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통행에 불편을 주는 물건을 치우게 할 목적으로 소방당국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잇따를 가능성이 높아 개정 소방법은 이웃간 불화를 일으키는 한 요인이 될 수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대다수 아파트 주민들은 옥상 출입문 개방에 대해서도 "자살장소나 청소년들이 술,담배를 하는 탈선장소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며 반발, 개정 소방법을 둘러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