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남대교에서 남산1호터널에 이르는 한남로 주변 한남외인아파트부지가 고도지구로 지정돼 도로변은 5층 18m, 도로 뒤쪽은10층 30m를 넘는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한남동 679 일대 한남외인아파트단지와 주변 주택가 등 14만5천900㎡를 고도지구로 신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변에 접한 4층 6개동 부지에는 5층 18m,15층 4개동 부지에는 10층 30m를 초과하는 건물이 들어설 수 없게 됐다. 지난 72년 준공된 한남외인아파트는 현재 주한미군가족들에게 임대되고 있으며 몇년전부터 건물소유주인 주택공사가 토지소유주인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민간에 매각,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아파트가 민간에 매각돼 재건축될 경우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한강변과 남산의 경관을 크게 손상시킬 것으로 보고 2년여전부터 고도지구 지정을 서둘러왔다. 외인아파트 주변의 경우 한남로를 마주하고 있는 단국대 부지는 18∼36m의 고도지구로, 1호터널 방향 주변 지역은 18m 고도지구로 이미 지정돼 있다. 시는 또 외인아파트 남쪽 주택가는 이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주거지 용도지역이 세분화돼 4층 이하의 고도제한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높이의 거주제한을 따로 두지 않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존치시키기로 했다. 나머지 외인아파트 북서쪽 이태원로변 주택가는 주변 지역이 이미 18m의 고도제한지구로 지정돼 있다는 점에서 제한 높이를 당초 30m에서 20m로 낮췄다. 시는 고층의 대규모 주상복합 개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서초구 서초동 1445 일대 3만2천680㎡의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상 시장용도를 폐지하는 안건은 보류했으며, 마포구 도화동 46의 1 일대와 중구 회현동 10의 1 일대의 재개발구역변경결정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가결시켰다. 이밖에 성북구 석관동 27의 2 일대 초등학교 신설 안건은 통학로 개선방안을 향후 보고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고, 이화여대의 조형 디자인관의 높이제한 완화 안건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