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34830]이 부동산투자회사(리츠)법시행이후 처음으로 건설교통부에 CR리츠(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 매입에 특화된 리츠) 자산관리회사 신청서를 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한국토지신탁이 CR리츠 자산관리회사 신청서를 제출, 자격요건을 검토중이라고 16일 밝혔다. CR리츠 자산관리회사는 CR리츠의 자산운용을 맡는 기업으로 자본금 70억원 이상에 전문인력이 5명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건교부가 인가한다. 건교부는 한국토지신탁이 제출한 자산관리회사 정관, 출자계획,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등을 검토해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인과 기관투자가들의 돈을 모아 전문 펀드매니저가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로 건교부에 예비인가 신청서를 낸 곳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리츠는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매입에 특화된 CR리츠와 여타 제한이 없는 일반리츠로 구분되며, CR리츠는 취득.등록세, 법인세가 100% 면제되고 일반리츠는 취득.등록세 50% 감면에 법인세 납부시점 연기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토지공사의 자회사인 한국토지신탁은 국내 부동산 업종으로는 첫 코스닥 등록기업이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