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농어민들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이뤄진 불법 전용 농지 및 임야 등에 대해 이를 양성화 해 줄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오는 2003년 12월 말까지 추진하게 될 대상 토지는 1988년 10월 31일 이전 불법전용된 농지와 공소시효(5년)가 지난 임야 및 농어가 주택 등이다. 불법 전용된 토지 중 농지는 읍.면.동에서 처리해 주고 임야는 농지전용신고서,사업계획서, 소유권 증명서류, 현황측량도, 사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갖춰 산림과로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과 어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마련,추진키로 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실(☏930-3454)에서 안내를 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보령=연합뉴스) 임준재기자 limjj21@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