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등기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3층짜리 다가구주택인데 등기부등본상에 지상 1,2층만 기재돼 있고 지상 3층은 미등기돼 있습니다. 지상 3층의 경우 등기부에 없는 층이라 임차권 설정등기를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경매가 진행중인데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서울 영동포구 신길동 오정석씨 ) A) 주택의 경우 미등기건물이라도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미등기 가건물 무허가건물이라도 사회통념상 주택으로서의 용도에 부합하는 독립된 축조물이라면 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다만 비닐하우스 여관 등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옥탑에 세들어 사는 사람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무단 증축공사를 벌여 옥탑을 만들어 세를 놓은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증축된 옥탑이라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주민등록상에 정확한 호수를 기재하지 않고 지번만 기재해 신고했더라도 경매시 전세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경매 낙찰기일 전까지 임차인은 대항요건(주민등록전입 및 점유)을 반드시 유지하셔야 합니다. 만약 낙찰 전까지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대항력을 상실해 배당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 메트로컨설팅 윤재호 대표 (02)765-0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