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이외의 지역에 위치한 노후.불량주택을 대상으로 증.개축 등을 위한 주택개량 자금의 지원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융자대상은 연면적 100㎡ 이하의 단독주택을 비롯해 ▲동당 건축연면적 660㎡를 넘지 않는 4층 이하 다세대주택으로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곳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넘지 않으며 19가구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의 다가구 단독주택 등이다. 또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인 저소득자이어야 하며, 1년 거치 19년 상환 조건으로 가구당 2천만원까지 연리 5.5%로 지원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