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영구임대키로 계약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기간내에 임대차 계약을 포기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9일 상가 영구임대계약의 임차인인 이모씨가상가 분양업체인 S사를 상대로 낸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구임대 계약에서 임대차 기간의 보장은 임대인에게는 의무가 되나 임차인에게는 권리의 성격을 가지므로 임차인들은 언제라도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와 일반적인 임대분양 대신 충분한 권리금이 형성될 때까지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고 임차인들이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영구임대계약을 맺었고 임대차 만료일도 따로 정하지 않은 만큼 원고의 임대계약 해제와 임대보증금등의 환급 주장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 96년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상가 점포를 S사로부터 영구임대 받은 뒤 S사가 분양계약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뒤 임대보증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