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모(37)씨는 아직도 중개수수료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오른다. 마포에서 생애 처음으로 20평형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낸 수수료는 1백20만원. 나중에 알고 보니 수수료를 40만원이나 더 줬다. 내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였다. 지자체별로 중개수수료를 최고 1백% 올려 수수료를 현실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시비는 여전하다. 더구나 최근들어 월세공급이 늘어 수수료를 계산하기가 더욱 복잡해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물지 않기 위해선 수수료율을 정확히 알고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사철과 비수기가 따로 없는 시대를 맞아 부동산 중개수수료 분쟁을 차단하는 요령을 소개한다. ◇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매매와 임대 등 거래형태에 따라 각각의 거래금액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하면 된다. 예컨대 9천만원에 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수수료율 0.4%를 곱하면 수수료는 36만원이 된다. 그러나 5천만∼1억원이내 부동산 물건의 임대 수수료 한도액은 30만원이므로 30만원만 내면 된다. 2억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엔 0.4%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1백만원의 수수료를 치르면 된다. ◇ 월세 수수료 =월세 계약이 빈번해짐에 따라 월세 중개수수료 분쟁이 잦아지고 있다. 월세는 보증금과 매월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대된다. 월세 수수료는 최초 지급한 보증금과 계약기간의 월세 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산정, 이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에 월 40만원으로 2년간 월세계약을 맺을 경우 거래금액은 5천9백60만원이 된다. 여기에 중개수수료율 0.5%를 곱하면 수수료는 29만8천원이 된다. ◇ 부동산 교환 =단독주택과 아파트, 주택과 상가를 교환할 경우 교환대상 물건중 고액을 기준으로 한다. 3억원의 상가와 2억원의 주택을 교환할 경우 중개수수료율의 기준은 3억원의 상가가 된다. 매매요율 0.4%를 적용하면 수수료는 1백20만원이 된다. 그러나 거래가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 중개수수료는 법정중개수수료율 범위(0.2∼0.9%)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 계약할 수 있다. ◇ 주의사항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물지 않으려면 거래유형별 중개수수료율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반드시 공인된 중개업소를 이용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 영수증을 꼭 챙겨둬야 한다.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매출전표가 영수증으로 인정되므로 중개수수료를 낼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