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잘 살펴보면 부동산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효율적인 재테크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음은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관련 주요 제도다.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생애 최초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집값의 70%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신청일 현재 만20세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는 주택.평화은행에서 주택값의 70% 범위에서 7천만원까지 연 6%(1년거치.1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은 지난 5월23일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권전매를 통해 구입한 전용면적 18평이하 신규 분양주택이다. 지원기간은 2002년 12월31일까지다. 부동산투자회사제도 도입 =일반인들도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후 수익을 되돌려 받을수 있는 리츠회사의 설립이 허용된다. 소액으로도 부동산투자가 가능하고 리츠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되면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투자대상이 다양화되고 환금성도 높아지는 셈이다. 부동산투자회사는 건설교통부의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예비인가를 받으면 바로 주식공모를 할 수 있어 이르면 이달말부터 일반인들도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매절차 개편 =민사소송법중 강제집행편을 따로 떼어내 새로 만든 민사집행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투자자들은 지금보다 법원 경매를 좀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다.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회심의 지연으로 시행시기가 미뤄졌다. 법원경매에서 채권자나 임차인도 항고때 낙찰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공탁해야 한다. 배당요구 또는 철회기일이 최초경매일 이전까지로 제한돼 낙찰자 위험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또 하루에 최저입찰가 변동없이 두 번 입찰할 수 있고 우편으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기타 =이달말부터 공동주택을 개보수할때 연면적의 10% 범위에서 발코니 복도 주차장 등을 증.개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 소액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액 한도도 확대된다. 서울과 수도권은 1천6백만원, 광역시와 지방은 각각 1천4백만원과 1천2백만원으로 인상된다. 관련부처 협의가 모두 끝나 이달말이나 8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