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는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서측 1백50만평에는 단독.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가,동쪽 1백30만평에는 벤처단지 아파트(10층) 상업.업무시설 등이 배치된다. 주택지로 개발되는 1백만평은 단독주택용지 40%,연립주택용지 18%,아파트용지 42%로 나뉘어 1만9천7백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녹지율 24%,계획인구 5만9천명,ha당 인구밀도 64명으로 분당(1백98명),과천(2백74명),평촌(3백29명)보다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판교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를 위해 분당~용산간 총연장 26km의 신분당선이 민자로 건설된다. 신분당선 건설사업은 분당~강남을 1단계로,강남~용산을 2단계로 구분해 추진돼 1단계구간이 2008년 완공된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아파트 분양가·택지공급=아파트 분양가는 분당의 아파트 가격시세와 비슷한 평당 8백만원대로 책정될 전망이다. 땅값(평당 3백50만∼4백50만원) 건축비(평당 3백만∼3백50만원) 예상이윤 등을 고려할 때 정부 계획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용지는 종류·규모별로 공급가격을 다르게 책정한 뒤 추첨이나 주택건설협회 등에 의뢰해 주택건설업체들에 분양된다. 종류별 택지공급 가격은 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8평이하는 조성원가의 80%,18평초과∼25.7평이하는 조성원가의 1백%로 공급된다. 국민주택용지는 전용 18평이하가 조성원가의 1백%,18평초과는 감정가격으로 매각될 예정이다. ◇주택분양 일정·방식=공동주택 분양은 2005년 12월부터 시작된다. 연립주택은 주택공급규칙의 적용을 받는 20가구 이상은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분양하고 20가구 미만은 선착순으로 공급된다. 아파트 분양물량중 30%는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모집공고일 기준)한 주민에게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일반에 분양된다. 5천가구가 건립되는 임대주택중 2천가구는 성남시의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이주가 필요한 주민에게,3천가구는 무주택 청약자에게 각각 공급된다. 단독택지는 이주자 택지 및 협의양도 택지를 제외한 토지를 일반에게 추첨을 통해 분양된다. 이주자 택지는 택지지구 공람공고일 1년전부터 개발계획승인 고시일까지 사업지구내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70평까지 공급된다. 협의양도 택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공고일전부터 사업지구내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토지소유자가 토지공사의 토지수용협의에 응해 땅을 양도한 경우 70평까지 감정가격으로 매각된다. ◇이주자 보상대책=주민 공람공고일 기준 1년전부터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주민에겐 70평 규모의 이주자택지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된다. 세입자에게는 3개월간의 주거대책비 또는 임대주택 입주권이 부여된다. 보상착수는 개발계획수립 이후인 2004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투기억제=판교 주변녹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한다. 투기자로 적발되면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위장전입자를 막기 위해 불법건축물 및 위장전입 단속반을 구성,철저히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