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건설공사 규모가 3천억원 이상의 경우엔 감리보고서를 현행 책자 형태에서 설계도면과 보고서 등을 보관 및 검색하기 쉬운 CD롬 형태로 작성,감사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리보고 체계를 개선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건설교통부와 함께 CD롬으로 제출되는 표준감리서를 직접 만들어 발주청의 부당한 간섭 하도급 또는 자재의 알선.청탁 공사현장의 문제점 발생사실 및 조치내용 시공상황 등을 6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토록해,공사실명제가 현실화되도록 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조치는 현행 감리보고서는 공사현장의 인력,장비투입 현황 및 품질시험 회수 등 일반적인 현황위주로 작성돼 책자로 제출됨에 따라 활용실적이 거의 없고 분실되는 경우가 많아 부실공사의 원인규명과 보완시공에 어려움을 겪어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현행 책자형태의 감리보고서가 보관 및 검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표준감리보고서는 검색이 쉽고 영구보관이 가능한 CD롬 형태로 제출받아,이를 시설물 존속기간까지 보관하면서 시설물 유지관리와 안전점검.부실시공때 책임규명에 활용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이와함께 감리원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입찰제도 등 관련제도를 정비,낙찰자 선정때 발주청의 주관적 평가요소를 최소화해 발주청의 입김을 사전에 차단하고 감리대가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