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8일 고시한 올해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의 기준시가에 대한 주요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지 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하나. ▲양도세는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납세자는 증빙서류를 갖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다. 이와함께 매매거래가액과 2개이상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 수용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등을 통해 확인할수 있으면 우선 시가가 적용된다. 그러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적용, 과세한다. 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세를 신고하고 시가에 의해 상속.증여세를신고함으로써 억울하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시세변동에 따라 수시로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토지개별공시지가와 행정자치부 건물시가표준액,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등 대부분의 과세기준은 1년에 한번 조정되고 있다. 수시로 기준시가를 조정하는 것은 행정상 어렵고 납세편의차원에서도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1년에 한번 시세의 70∼90%를 반영, 기준시가를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가격이지속적으로 올라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이 큰 차이가 날 경우 기준시가 조정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알려면. ▲전국 모든 세무관서 납세서비스센터에 문의하면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알 수 있으며 양도신고시에는 세액계산도 해준다. 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고시한 모든 기준시가 자료가 게시된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전국에 소재하는 모든 아파트 및 전용면적 50평 또는 한단지가 100가구 이상인 연립주택이 대상이다. 단독주택(다중.다가구 포함) 및 다세대주택은 일반주택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경우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고시된 주택은 이를 적용하고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주택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구조지수와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반영해 산출한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chunj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