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담.도곡지구의 영동주공 1,2,3차 및 도곡주공1차 재건축조합이 저밀도지구 아파트단지 중에서 처음으로 강남구청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또 잠실 저밀도지구 아파트단지 가운데 주공 2,3,4차 및 시영 재건축조합은 지난 27일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동시에 신청했다. 사업계획 승인신청은 저밀도지구 재건축 추진절차의 마지막 단계여서 영동주공 1,2,3차 및 도곡주공 재건축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시기결정만 받으면 된다. 건축심의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의 전 단계다. 청담.도곡지구의 재건축대상 5개 아파트단지중 차관(AID) 아파트를 제외한 4개 단지가 먼저 신청서를 제출했다. 강남구청은 앞으로 관련부서간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신청서를 서울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시민단체 교수 공무원 등으로 시기조정위원회를 구성, 우선 재건축할 단지를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청담.도곡지구에선 사업계획승인을 요청한 단지 5천60가구중 일단 2천5백가구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재건축토록 할 계획이다. 강남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현재로선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늦어도 7월말께 사업계획승인 신청서를 서울시에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달중 시기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건축대상 아파트 입주민들간 이해관계가 달라 시기조정위원회가 우선사업단지를 결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물론 진통도 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잠실주공 2,3,4차 및 시영 등 4개 재건축대상 아파트단지는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인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받게 된다. 건축심의를 통과할 경우 해당조합은 1∼2주안에 송파구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결정에 따라 잠실저밀도지구에선 1개 단지만 우선 재건축에 나설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우선 사업권을 따내지 못한 단지의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을 고려할때 재건축대상 저밀도 아파트의 매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