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전환 과정에서의 특혜시비로 3년이상 방치되고 있는 다대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법원의 첫 경매가 유찰됐다. 부산지법 민사집행과는 다대택지지구 선순위 담보권자인 대한주택보증측의 경매신청에 따라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64필지 28만여㎡와 인근 자연녹지 등 44만2천여㎡에 대한 첫 경매를 27일 오전 실시했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감정금액 1천178억원으로 첫 경매에 부쳐진 다대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최저입찰가격은 824억원으로 오는 8월 1일 2차 경매에 부쳐지게 됐다. 그러나 담보권자인 대한주택보증이 전체 필지를 일괄처분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사업시행자인 ㈜원풍개발도 이 지역에 대한 아파트 건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2차경매에서도 낙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산환경운동연합과 부산경실연,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부산판 수서비리사건인 다대택지개발지구의 특혜의혹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택지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경매는 부당하다며 경매유보를 요구하고 훼손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부산=연합뉴스)김상현기자 josep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