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납부가 가능한 대체 조림비 등의 체납액이 6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부과되는 대체 조림비 및전용 부담금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전에 30%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3년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날현재 20건 61억300여만원이 미납됐다. 대상 사업별 체납액은 토지구획정리사업 16건 53억1천700여만원, 택지개발사업 4건 7억8천6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대체 조림비 등의 체납이 이처럼 불어나자 산림청은 다음달부터 분할 납부시 그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증서를 예치토록 할 방침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대부분 토지구획정리사업자나 택지개발사업자들이 사업 완료후 체비지 등을 매각해 대체 조림비와 전용 부담금을 납입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체납되고 있다"며 "이행보증증서를 예치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우선 대납 후 구상권을 청구토록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같은 체납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분할 납부가 가능해진 지난 97년 11월 29일 이후 지금까지 총 1천194억1천900여만원의 대체 조림비와 1천918억3천100여만원의 전용 부담금을 각각부과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