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아파트의 연체된 관리비에 대해 경락인도 50%상당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황종국.黃宗國부장판사)는 26일 진주시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박모(56)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박씨는 입주자대표회에게 20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령상 경매아파트를 취득한 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연체관리비를 승계한다"며 "원고는 연체관리비중 공용부분 227만원에 대한 납부의무가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도 전소유자에게 연체관리비 독촉장만 수차례 발송했을뿐전소유자의 채권을 확보할 아무런 법적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책임비율도 50%에 상당하다"며 "연체관리비중 공용부분 절반과 전유부분 전액의 합계 204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 99년 12월 진주 H아파트 000동 2506호를 낙찰받았으나 입주자대표회에서 전소유주가 97년 11월분부터 연체한 관리비를 납부하라며 단전.단수조치를취하자 연체관리비 359만원을 납부한뒤 소송을 내 지난해 10월 원심에서 승소했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