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하반기 중에 조합주택도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조합주택사업 추진과정에서 조합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가 아닌 경우 시공회사가 조합원에게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토록 하는 방안이 법제화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현행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제도를 이같은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최근 한국주택학회에 '조합주택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건교부는 조합원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률에 시공회사의 책임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대상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조합주택과 주상복합아파트도 포함시키고 조합업무를 대행할 전문회사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주택조합 사업추진과 조합비 사용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조합원들이 원할 경우 조합운영 상황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조합규약'을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