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농업용저수지 주변 등 농업보호구역내에 100㎡이하의 소규모 음식점과 숙박.위락시설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농림부는 농업용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26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토난개발을 막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이 적용되는 준농림지역내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농업보호구역 내에서 그동안 허용됐던 소규모 시설의 설치도 금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지역의 주요 농업보호구역은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와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등 남한강주변, 용인시 이동저수지와 안성시 금강저수지 주변 등이다. 개정안은 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 신청인이 직접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절차를 받지 않고 읍.면장 등이 대신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을 받도록 농지취득절차를 개선했다. 아울러 농지조성비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조성비를 분할 납부할 때 납입보증증서를 예치하도록 해 체납시 보증보험회사가 조성비를 대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농지취득 후 1년 동안 휴경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했을 경우 1년내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현행 농지취득 사후규제 규정을 완화, 매각처분 결정전에 당사자의 사전청문을 거치도록 했다. 농림부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국회에 제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