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본격 출범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부동산을 매각한 기업은 거래성사 즉시 상환을 약속한 채무액을 해당 금융기관에 갚아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각한 기업은 매각대금에서 당초 약속한 채무상환액을 뺀 금액만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행정지침을 마련,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과 동시에실시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건교부는 기업들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각하고도당초 약속한 채무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확인하거나 강제할 수단이 없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법 시행령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할수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거래가격의 50% 이상을 채무로 상환하기위해 내놓는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일종의 부동산뮤츄얼 펀드 형태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서류상 회사이지만 매분기별 영업실적을 건교부와 금융감독위에 보고해야 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받게 된다. 앞서 지난 5월12일 모든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일반 리츠와 기업의 구조조정용 부동산만을 투자대상으로 구조조정 리츠를 동시에 운용하는 개정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이 입법예고된데 이어 7월1일부터 본격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