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불량 레미콘의 건설현장 반입을 막기 위해 '레미콘품질관리지침'을 마련,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감리자는 레미콘이 현장에 반입되기 전에 생산 및 제조과정에대한 공장점검을 반드시 해야하며 현장반입 때에는 해당 레미콘의 품질시험에 대한기록은 물론 레미콘 공장의 '생산기록지'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또 반품처리된 불량레미콘이 다른 현장에 재사용되지 못하도록 건설현장 감리원은 레미콘 차량 운전자와 레미콘 공장장이 서명한 '불량레미콘 폐기확인서'를 받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지침을 지키지 않는 레미콘 공장과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