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후 건축 실무경험(연구경력 포함) 7년 이상인 사람에게 건축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 중 실무경험을 5년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게 되는데 오는 9월 실시될 정기 건축사시험에 건축 실무경험 5년 이상 7년 미만인 4천여명이 추가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