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한국건설감리협회가 만들어 운용중인 건설감리 대가 기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건설기술관리법상 대가 기준이 지난 99년 4월 폐지됐음에도 건설감리협회가 법령 근거 없이 그해 6월 대가 기준을 제정.운영함으로써 모든 사업자의 건설감리대가가 유사하게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공정거래법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앞으로 유사단체의 대가기준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또는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