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화의취소결정이 내려진 자유건설㈜과 ㈜미화당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종대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자유건설㈜과 ㈜미화당에 대해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해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며 파산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자유건설㈜는 분할 신설된 자유종합건설㈜을 포함한다하더라도 자산 930억원에 부채 1천368억원으로 지급불능상태이며, ㈜미화당도 자산 476억원에 부채765억원으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유건설㈜ 파산관재인으로 김주학 변호사를, ㈜미화당 파산관재인으로 김태우 변호사를 각각 선임하고 오는 7월20일까지 채권신고를 받기로 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기자 sj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