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및 벤처단지로 개발키로 한 판교 주변이 완충녹지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된다. 성남시는 건설교통부의 판교 개발 결정으로 판교 주변의 자연녹지 등에 대한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판교 개발 예정지 남쪽 4만8백여평을 도시공원법상의 완충녹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따라 조만간 주민 여론 수렴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8월초 완충녹지로 고시할 예정이다. 완충녹지로 지정되면 도로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지역의 건축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완충녹지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지방도로 23호선의 백현동 백현IC에서 동원동 시경계까지 4㎞ 구간으로 도로변 양쪽 20m 이내 지역이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