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는 하도급을 주면서일부 금액을 어음으로 주거나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충일건설㈜에 대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충일건설은 지난 99년 3월 청주여자교도소 신축 공사 중 토목공사를 모 건설에 건설의탁(하도급)한 후 현금으로 받은 공사대금 가운데 일부를 어음으로 지급하고어음 할인료와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대전사무소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며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분 등에 대해서는 경고처리했다"고 밝혔다. (대전=연합뉴스) 윤석이기자 seokyee@yna.co.kr